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한영필 배기선 05/16 안찬율 협조 2019년「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계획 고령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2019년「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할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 사업목적 ?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 만65세 이상의 독거·중증 장애인에게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위생·영양문제 예방 ? 매년 만65세를 맞이하는 대상자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여 중증 고령 장애인의 돌봄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서울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와 연계 및 수행기관 통합운영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 ‘19년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 현황 : 22개소 ※ 서비스 이용인원 67명(평균 3명), 제공인력(순회돌보미) 46명(평균 2명) ? ‘20년부터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권역별(5개) 1개소로 통합운영 예정 ? 소규모 지원대상(’19년 최소 170명) 고려,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권역별(5개권역) 1개소 운영기관 선정 운영 연번 생활권역 (자치구 수) 자치구 명 (고령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 수) 지원대상자 수 계 5개권역 262 1 도심권(6) 종로구(4), 중구(0), 용산구(2), 성동구(6), 성북구(5), 동대문구(8), 25 2 동북권(5) 광진구(5), 중랑구(14), 강북구(14), 도봉구(12), 노원구(27) 72 3 서북권(4) 은평구(8), 서대문구(3), 마포구(6), 강서구(22), 39 4 서남권(6) 양천구(11), 구로구(6), 금천구(12), 영등포구(7), 동작구(16), 관악구(12) 64 5 동남권(4) 서초구(11), 강남구(22), 송파구(17), 강동구(12) 62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 22개소 중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5개소 선정 ?? 공모개요 ? 사업기간: 2019년 7월~12월(6개월) ? 총사업비: 1,097백만원 ? 선정규모: 5개소(권역별 1개소) ? 선정기관 지원사항 : 기관별 돌보미 인건비 및 운영비 - 인건비 : 서비스 이용자 4인당 돌보미 1명 기준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시급기준) - 운영비 : 기관별 월4,000천원 지원 ?? 선정계획 ? 공 고 일: 2019.5.17.(금) - 서울시 복지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 게재, 자치구 홍보 등 ? 선정대상: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우수한 기관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수행기관 중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고, 사업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 ? 선정방법: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한 권역별 최고득점 기관으로 선정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서울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 접 수 - 접수기간: 2019.5.31(금)까지 - 접 수 처: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8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9년 7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공고전) 사업설명회 ?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야간순회서비스 운영기관(22개소) (2019.5.14.) 서울시홈페이지 게재 (2019.5.17.) 신청서 접수 (2019.5.17.~5.31.)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선정 공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2019.6.3.) 최종 선정 (2019.6.11.) 선정 운영기관 공고 (2019.6.12.) ?? 심사 개요 ? 심사계획 - 적격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확인 등)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등)확인 - 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 개별 서면심사 실시 ※ 신청내용 등 심사자료 심의위원 개별 사전 배포 - 2차 심사(전체회의심사):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결정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첨2: 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기관현황(15), 사업수행능력(20), 사업계획(60), 종합평가(5) ?? 추진일정 ? 2019.5.14. : 사업설명회 ? 2019.5.17.~5.31. : 신청서 접수 ? 2019.6.3. : 신청기관 적격심사 ? 2019.6.4.~6.11. :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심사 ? 2019.6.12. : 선정 공고 ? 2019.6.14. : 선정기관 협약체결 ? 2019.6.14.~6.30. : 돌보미 채용 및 교육, 이용자 조사 ? 2019.7.~ : 서비스 개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심사 기준표(안) 및 세부 항목별 심사방법 1부. 끝. <붙임1>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만65세 도래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고령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할 서울시 소재의 법인, 기관, 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2019년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수행기관으로서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19년 12월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정을 순회방문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기관역할 : 순회돌보미 채용 및 관리, 순회방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 관리 4. 선정규모: 5개소(권역별 1개소) 연번 생활권역(자치구 수) 권역별 자치구 명 계 5개권역 1 도심권(6)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2 동북권(5)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북권(4)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4 서남권(6)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5 동남권(4)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5. 지원내용 :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6개월분) - 인건비 : 서비스 이용자 4인당 돌보미 1명 기준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시급기준) - 운영비 : 월4,000천원 6.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7. 심사기준: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첨2: 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기관현황(15), 사업수행능력(20), 사업계획(60), 종합평가(5) 8.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19.5.31.(금) 18시 까지 접수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제출 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9. 신청 서류 ※ 작성양식은 서울시 복지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 게시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8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의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 및 유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9년 7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당해사업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10. 심사계획 가. 적격심사 :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 단체의 적격성 심사 나.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다. 제2차 심사(종합심사): 제1차 심사결과 후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심사 라.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1.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9.6.12.(예정) 개별 통지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취소 시 권역별 차순위 기관으로 선정 - 정부(사회보장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구 분 항목 세부평가항목(내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관 현황 (15) 의지 (5) 1. 기관의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의 준비 및 관심도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참여기관의 의지 등 5 5 4 3 2 현황 (10) 2. 기관 준비 현황 - 규모, 전문인력 현황, 재정상태 등 10 10 8 6 4 사업 수행 능력 (20) 사업 실적 (10) 1.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유사사업 추진경험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 실적 - 기타 유사사업 추진 실적 10 10 8 6 4 전문성 (10) 2. 기관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 - 기관장의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10 10 8 6 4 사업 계획 (60) 적절성 (20) 1.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평가 ?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가? ?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가? ? 사업 목적이나 목표가 사업기간내 이행가능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사업내용의 적절성 - 돌봄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은 적절한가? - 돌봄인력 운영 및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10 10 8 6 4 타당성 (4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3-1. 대상자 발굴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3-2.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3-3. 주말 및 휴일 서비스제공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3-4.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법의 타당성 10 10 8 6 4 기타 사항 (5) 종합 평가 (5)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5 5 4 3 2 심사의견 합 계 100 100 80 60 40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 운영기관 선정심사 항목별 심사 방법 구 분 항 목 심사항목 심사척도 기관현황 (15점) 의지 (5점) 1. 기관의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운영 준비 및 관심도 (5점) - 참여기관의 의지 등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현황 (10점) 2. 기관 시설현황(10점) - 규모, 전문인력 현황, 재정상태 등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공간 확보, 서비스 관리 전문인력 확보, 자부담확보능력등을 고려하여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실적 (10점) 1.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추진경험(10점) - 최근2년 내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실적 - 기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추진 실적 및 노력도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전문성 (10점) 3. 기관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10점) <정량평가 항목> ①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7년 이상 (10점) ②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5~7년 미만 (8점) ③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5년 미만 (6점) ④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년 미만 (4점) 사업계획 (60점) 적절성 (20점)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10점) 사업의 목적, 목표, 이행가능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2. 사업내용의 적절성(10점) 사업내용과 제공방법, 돌봄인력운영과 관리방법의 적절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타당성 (40점) 3.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 각 항목별 10점 항목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3-1. 대상자 발굴 계획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발굴계획 및 접근방법에 대한 적극성과 타당성 3-2.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방법의 전문성 및 타당성 3-3. 주말 및 휴일 서비스 제공방법 주말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방법의 구체성 및 적극성 3-4 서비스 질 제고방안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의 타당성 기타사항 (5점) 종합평가 (5점)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17825183
2021092911370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308
D00000362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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