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송파소방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자체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71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철민 이은철 이재출 05/16 이정희 협 조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2019년 송파소방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자체 계획 송파소방서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2019년 송파소방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자체 계획 우리 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구체적인 특별휴가 기준을 제시하여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향상, 보람찬 병영 생활을 도모 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단순 행정업무 처리로 인한 매너리즘 현상 □ 특별휴가 기준이 모호하여 제도 이용에 어려움 발생 □ 특별휴가를 통한 사회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유도 2 추 진 근 거 □ 병역법 시행령(2018. 12. 18.시행, 대통령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2018. 12. 20.시행, 병무청훈령) 제25조(특별휴가) 3 특별휴가계획 (연5일 이내 기준 : 소집된 날부터 기산)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연5일 이내 - 우리 서에서는 근무 성적 기준을 자격증 취득으로 판단하여 특별휴가 실시 ※ 자격증 취득 시 붙임1 문서에 근거하여 차등적 휴가 실시 (자격증 취득 기준일 : 소집 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해당)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연5일 이내 - 시장표창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표창을 받을 경우만 실시 □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연5일 이내 Ⅳ 행정사항 □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각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보람찬 병영생활을 위한 특별휴가 계획 내용을 적극 전달하여 주시고, □ 특별휴가 실시 시, 관련 서류 보관 관리(일일복무상황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자격증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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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송파소방서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자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771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민 (02-430-7119) 관리번호 D0000036262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