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잠실대교 정밀안전진단/교량안전과 1. 교량안전과-8371(2019.5.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및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정밀안전진단 서울시계 내 한강 (잠실대교) ’19.05.21. ~ ’19.06.02. 선박 2척 (기선1, 부선1)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기획과장,환경수질과장,치수과장,광나루안내센터장,잠실안내센터장,뚝섬안내센터장,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진춘식 수상안전과장 05/16 백성훈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6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csjin0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24921
20210929113700
본청
수상안전과-1606
D0000036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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