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代나종택 代민선희 05/16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지도·점검 결과 보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1~2월 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前위탁법인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자활지원과-1250(2019.1.25.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9.1.28.∼1.31., 2.8.(5일) ? 점검시설 : ? 점 검 자 : 5명 - 외부전문가 2명() - 관계공무원 3명(서울시 자활시설팀장 및 업무담당, 자치구 시설담당자) ? 점검내용 및 범위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전반(회계분야 집중 점검) - 점검범위 : 2016년~2018년 점검결과 :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행정지도 실시 Ⅱ 점검결과 총평 구 분 보조금 반납 운영비 여입 금 액 1,801,816원 662,364,164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행정처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용 1 2 3 4 5 6 7 8 9 ○ 행정지도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6 점검결과 세부내역 ? 행정처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 처분 내용 :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 2 3 4 5 6 7 지출일 예산과목 지 출 내 역 지 출 액 합 계 414,000 20160222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60622 전기기술인협회비 20170206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33,000 20170224 전기기술인협회비 20180330 국·시 보조금 소방안전협회비 148,000 전기기술인협회비 8 연 번 지급대상 지급일 예산과목 지급액 비 고 합 계 555,646,364 1 김범준 20180228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1,501,080 2 김성복 20180531 기타잡수입전년도이월금 39,704,286 3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550 소득세 4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441,420 주민세 5 퇴직자 17명 20181130 법인전입금 22,190,194 6 퇴직자 17명 20181130 기타잡수입 40,785,025 7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35,218,330 8 재직자 61명 20181130 기타잡수입 11,268,195 9 재직자 61명 20181130 법인전입금(후원금) 12,570,849 10 재직자 61명 20181130 비지정후원금전년도이월금 230,928,137 11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5,845,584 12 재직자 61명 20181130 후원회수입금 20,778,714 9 ? 행정지도 대상 지적사항 - 지적 유형 ? 지적사항별 조치내용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1 2 3 4 5 연번 지적 사항 조치 내용 6 Ⅲ 행정사항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서울시) : 5.17.까지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관련 규정 포함 자치구 통보 행정처분 실시 : 2019. 6월까지(자치구) ?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하반기(서울시 및 자치구) ? 시설 및 전 위탁법인() 대상 이행여부 확인 붙임 1. 확인서 및 시정요구 사항 1부. 2. 부적정 지출 내역 1부. 3.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참여 결과서 1부. 4. 자문의뢰 결과서(법률, 노무) 1부. 5. 보안서약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2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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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97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7호 )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626167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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