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나비)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점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기한내에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 기한 2019년 5월 27일 2. 조치명령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01-7119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지적사항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안세민 담당자 최재권 검사지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5/16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9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ahsk6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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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나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990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민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62633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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