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재배정 2019년 여성 노숙인시설의 안전 강화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시설의 위험 예방과 안전 도모를 위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비용의 보조)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 및 내역 통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693(2018.12.11.)호] 2. 지원대상 :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운영주체 : ) 3. 지원금액 : ※국·시비 각 50% 4. 지원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세부 내역 총 공사금액 비 고 계 지원금액 자부담 금액 계 국비 시비 5.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 향상,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402-03) 6.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3. 기능보강 사업비 견적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5/16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17823018
2021092911370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133
D000003625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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