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성백제박물관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133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종덕 오천석 05/16 이인숙 협 조 주무관 안학이 주무관 송동림 주무관 성윤아 주무관 지숙화 주무관 윤수희 주무관 김동현 한성백제박물관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5. 한성백제박물관 (총 무 과) 한성백제박물관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우리박물관 상시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1 현 황 ? 관리현황 ○ 상시근로자 수 : 112명 - 공무직근로자 : 90명 - 촉탁직근로자 : 4명 - 뉴딜일자리 학예종사원 : 13명 - 공공근로 : 5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명(총무과장 : 사업자대표 권한위임) ○ 관리감독자 : 7명(총괄 총무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부서별, 사업별 관리감독자 지정운영)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기사 1명 - 운영방법 : 위탁[(주)경신산업안전] ○ 보건관리자 : 3명(보건의 1, 보건관리건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1) - 운영방법 : 위탁[(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2 구성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해령 제25조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한성백제박물관 상시근로자 수 112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근로자 측 위원 : 4명 ??구성방법 : 근로자대표(한성백제박물관 지회장)가 지명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 공무직지부 한성백제박물관 지회장 김진구 - 위원 1 : 시설경비원 현장관리자 조병정 - 위원 2 : 시설미화원 현장관리자 천 욱 - 위원 3 : 시설정비원 현장관리자 이재교 ○ 사용자 측 위원 : 4명 ??구성방법 :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사용자대표가 지명 - 공동위원장 : 한성백제박물관 관장 이인숙 - 위원 1 : 총무과장 오천석 - 위원 2 : 안전관리자(위탁 : ㈜경신산업안전) - 위원 3 : 보건관리자(위탁 :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 근로자와 사용자 수를 반드시 같은 수로 구성 2 운영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회의 구분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정기회의 : 분기(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정족수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작성 및 비치사항 ① 개최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 기타 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0조)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법 제31조)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42조) ??근로자의 건강진단(법 제43조)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및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회의결과 등의 근로자 주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은 부서별, 사업별 관리감독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림. 4 행정사항 ○ 한성백제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후 위원회 상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문시행 ??각 부서, 근로자 대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에 따른 교육시행(법적의무) ??대 상 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무과장) ??교육기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교육시간 : 6시간이상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현황(한성백제박물관) 1부. 3. 한성백제박물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현황 1부. 4. 한성백제박물관 근로자측 위원 추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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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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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한성백제박물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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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한성백제박물관 근로자측 위원추천 공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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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현황(한성백제박물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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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상시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133 생산일자 2019-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덕 (02-2152-5840) 관리번호 D000003625655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한성백제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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