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투표용지 직접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투표용지 직접제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직접 제출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투표방법은 총회(제34조)·사전투표(제39조)·우편투표(제45조)·전자투표(제46조) 방식만 가능하며, - 선거관리규정 제45조에 따르면 선거인이 우편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8조에 따라 우편 투표 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투표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지원대상 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8조(무효투표)와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 규정을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고 표준안 내용과 같이 확정하여야 하는 바,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방법을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 조합(추진위원회) 운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5 代김중태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78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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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투표용지 직접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845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62543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