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부당요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부당요금 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오검침으로 불편을 겪으시고 언짢으셨던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계량기 검침은 검침원이 직접 눈으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PDA에 지침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인 측에 확인해 보니 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에는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오검침 값은 계량기의 검침 값을 검침값에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검침원의 실수로 오검침이 발생한 사항이며 오검침에 의한 과다수납 발생시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5월2일 담당자와 통화 후 요금조정을 하여 재고지를 하였으며 5월7일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측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도시가스 요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5/1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3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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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부당요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381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625407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