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 시 조합의 임원 등 비리 예방을 위한 서면의결 제도와 대의원 임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되는 총회의결(제45조) 및 대의원회(제46조)개정 건의 ○ 회신 내용 - 우선, 정비사업 투명화 정착을 위하여 관계법 개정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은 주거 및 재산권의 핵심 영역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서울시에서는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투명성 제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법 령 등 개정 건의한 바, - 지난 4. 23.자 조합임원 자격?결격 사유를 개정하여 조합 비리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와 조합임원의 권리 변경 요건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 유도,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해와 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고견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5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8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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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820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254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