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도시가스사의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시행중인 카드 자동이체 강제 선청구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도시가스사의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시행중인 카드 자동이체 강제 선청구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고객 사전 동의 없이 시행중인 카드 자동이체 선청구(선결재)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로 보내주신 민원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시, 선청구에 대한 안내가 없어, 기존대로 매월 10일 가스요금이 납부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최근 5.1일 카드 청구내역에서 5월분 가스요금 20,520원(5.10일 납부기한)이 4.30일 청구된 카드내역서가 확인되어, 사전동의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에 확인한 결과, 카드 자동이체 납부시에는 거래주체가 도시가스사와 카드사가 되며, 도시가스사에서는 고객의 가스요금 마감일과 연계하여 카드사에 선청구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선부담을 하고, 민원인께서는 도시가스 요금 지출과 관련된 금전지출은 카드결재 대금일날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 우려하셨던, 5월 도시가스요금(20,520원/5.10납부일)은 4.30일에 선청구된 것은 맞으나 , 4.30일 선결재 된 것은 아니며, 귀하께서 카드자동이체 신청시에 정한 카드결재대금일에 도시가스요금이 지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에서 선청구를 카드사로 하는 이유는 카드결재시스템 상, 잔여한도가 일부분만 부족해도 전체 금액이 미승인되기 떄문에 가스요금납기일에 예상되는 미납 및 연체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예: 도시가스요금 10만원 카드자동이체 청구시 통장 잔여한도 99,900원일 경우 100원 때문에 미승인 발생으로 10만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미납 및 연체료 부과될 수 있음, 실재 카드한도 불가건이 약10% 이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음/ 차 청구(납기10일전), 2차청구(1차 미납시 납기2일전) 참고로 사전청구 시스템은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들(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비 등)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핸드폰 통신사인 경우 납부마감일 15일 이전에 카드 자동이체 선청구 및 재청구가 되고 있으며(3회 청구 15일, 25일, 28일), 인터넷통신사(sk브로드밴드 2회 청구 20일, 26일) 등도 약 10일전에 카드자동이체로 청구 및 승인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홈페이지 자동이체 신청시에 선청구 관련 안내가 없었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화신청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안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하려는 고객들께서 선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보완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드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겪으신 마음의 불편함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민원관련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또는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녹음이 점점 푸르러지는 지금, 귀 가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代이혜숙 녹색에너지과장 05/1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2440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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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440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6247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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