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검토회신[(주)삼우*******]

성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검토회신 [(주)삼우]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6호(2019.5.0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나. 예방과-6265호(2019.5.14.)호 “행정처분사전통지 관련 사전 의견제출서]”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 처분하고자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제출한 의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요약 - 2018년 7월 시공사()가 제출한 소공간 자동식분말소화장치의 공급자 의 자료에 의해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재공급 승인함. - 2018년 9월 소공간 자동식분말소화장치 설치기준이 일부 초과한 부분이 있어 시정조치명령 받아 시정조치 완료함. - 공급업자 및 시공사가 소공간 자동식분말소화장치의 설치 사양 중 방호체적(최대길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여 소방감리자가 확인할 수 없었음. - 소공간 자동식분말소화장치의 설치 사양은 공급업자 및 시공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소방감리자는 제시된 설치 사양과 소방법에 근거하여 해당 소방시설의 적합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임. 4. 의 감리자 위반사항 의견서 요약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방호체적에 미달하는 자동식분말소화장치를 설치하였음에도 감리자는 실제 설치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방호체적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실제 현장이 방호체적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에도 소방감리자는 적정한 것으로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것임. - 소방공사자, 소방감리자는 방호체적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모두 위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자, 소방공사감리자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5. 성동소방서 의견제출서 검토내용 - 소방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 소공간 자동식분말소화장치의 설치 사양이 공급업자 및 시공사가 제시한 형식 승인서, 시험성적서에는 방호체적과 최대 설치높이만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분말자동소화장치 산출내역서에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방호체적 산정을 위해 현장을 실측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소화기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의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을 확인하는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소방감리자는 그 적합성과 적법성을 최종적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이 감리자의 의무입니다. - 참고로 검찰청의 최종처분이 『죄가안됨』 『혐의없음』 등 감리자의 감리업무가 명백하게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될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6. 의견제출서 최종 검토의견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법규의 행정작용은 행정청이 목적을 당성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행사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 행정법규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을 병과하여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병과하여 처분이 가능하며,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형벌(벌금, 구속 등)이 무겁지 아니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따라서, ㈜삼우엠이피 컨설턴트가 행정형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시설업 담당 (☎2622-1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5/15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6325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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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검토회신[(주)삼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25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62510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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