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계획【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72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이상구 임대성 05/15 박근용 고충민원 조사계획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2019. 5. 1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계획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Ⅰ 민원개요 접 수 일: 2019. 5. 14.(화) 접수경로: 국민신문고 민 원 인: 민원요지 ○ 행정안전부에서 2019.4.17 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2019. 4. 25.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였고, 으로 이송되었음. ○ 하지만 에서는 ‘위반시간이 시민신고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앞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신고되는 건만 처리한다.’고 답변 하였음.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조사하여 조치 바람. Ⅱ 쟁점사항 소화전 5m이내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처리 적정 여부 Ⅲ 중점조사사항 신고대상 차량 주차 위반 단속대상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위반)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처리 적정여부 소화전 앞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적정 여부 Ⅳ 조사계획 조사기간: 2019. 5. 15.(수) ~ 2019. 5. 28.(화) 조사대상: 조 사 자 ○ 조사반장: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 조 사 원: 행정6급 이상구, 행정6급 임덕영 조사방법 ○ 관련규정 검토, 관련서류 확인, 담당자 면담조사 Ⅴ 보고계획 중간보고: 2019. 5. 22.(수) 최종보고: 2019. 5.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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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계획【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미부과 적정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72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2514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