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로페이 Biz 사용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필독) 2019.5월말부터 서울시 제로페이 Biz가 본격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조치사항을 아래 같이 안내하오니「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5호)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서별 Zero-Pay Biz 결제계좌 개설 및 인감 신고 > ○ 대상부서 및 직인·인감명 기관 대상 부서 신설 계좌 명 직 인 / 인 감 본부·사업소 본부·사업소의 회계부서 관서별 Zero-Pay Biz 결제계좌 관서별 지출원직인 및 인감 ○ 신고방법 : 시금고 해당 영업점에서 회계부서 방문시 신고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Zero-Pay Biz 계좌개설 요청 공문(붙임 1 참조),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에서 제공) ▶ 인감 신고양식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62호 서식(붙임 2 참조) ○ 신고기간 : ’19.5.14.(화) ~ 5.20.(월) < 제로페이 Biz 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의 일상경비 담당자 ○ 등록절차 - ① https://zeropaybiz.shinhan.com 접속 - ② 우측 상단의「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or 아이디 로그인 중 택일 ▶「공인인증서 로그인」인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클릭 - 개인 공인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사용자 등록(붙임 3 4p 참조) -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인 경우 ·「회원가입」클릭 - 회원가입(붙임 3 5p 참조) - 로그인 ○ 등록기간 : ’19.5.14.(화) ~ 5.20.(월) ○ 행정사항 - 회원가입한 본청 및 사업소 일상경비담당자는 회원가입 다음 날부터 제로페이 Biz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사용자 관리」-「건별 등록」에서 부서별 사용자(일상경비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과장 등 5명 이하)를 등록(붙임 3 7p 참조) - 부서별 사용자가 5명 초과시에는 사유기재 후 재무과로 공문요청 < 제로페이 사용내역을 e-호조에 연계하기 위한 제로페이 Biz 관리번호 등록 >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 ○ 등록 절차 - ① e-호조 초기화면에서「지출관리」-「법인카드」-「부서카드 등록」메뉴 선택 - ② 부서별 제로페이 Biz 관리번호 확인(붙임 4 참조) - ③ 관리번호 등록 요령(붙임 5)에 따라 부서별 제로페이 Biz 관리번호 입력 후 승인 완료 ○ 등록 기간 : ’19.5.15.(수) ~ <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Biz 앱 설치 >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사용자(일상경비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과장, 국장 등 5명 이하) ○ 설치 방법 - 안드로이드 폰(Play store), 아이폰(App store)에서‘제로페이Biz 신한’검색 후 설치 ○ 설치 기간 : ’19.5.15.(수) ~ ◆ 제로페이 2단계 운영 개요 ▶ 운영시기 :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19.5월말) 이후 ~ ▶ 사용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과장,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담당 등 ▶ 사용예산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 처리절차 : 결제 당일 즉시 출금 및 회계절차 이행(2~3일) 붙임 1. 제로페이 Biz 계좌개설요청 공문 예시 1부. 2. 인감신고서 양식 1부. 3. 제로페이 Biz 회원가입 요령 1부. 4. 서울시 제로페이 Biz 관리번호 현황 1부. 5. 제로페이 Biz 관리번호 등록 요령 1부. 끝. 주무관 황수조 스포츠마케팅과장 05/15 윤여찬 협조자 주무관 박상용 시행 스포츠마케팅과-455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5 / 전화 2240-8713 /전송 2240-8880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7818038
20210929113927
본청
스포츠마케팅과-4554
D00000362504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