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인동거리 제한 관련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첨부된 사례가「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른‘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의 인동거리를 적용하는지의 여부”로 「서울시 건축조례」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4항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는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한 것으로, 첨부된 사례와 같이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817729
20210929113927
본청
건축기획과-9076
D00000362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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