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7125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마동훈 오삼록 05/15 임정규 협 조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0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부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전기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 검토보고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전기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설치시기 미도래로 인한 납품기한 연기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8절 2. 계약기간의연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전기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요청 - 창덕궁감2019-30호(2019.05.14.) Ⅱ 사업개요 ?? 공사명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전기공사 ?? 공사기간 : ‘19.01.11.~’20.01.10.(1차 : ‘19.01.11.~’19.09.30.) ?? 공사비 : 도급액 금1,069,240747원(1차 : 금532,000,000원) ?? 감리사 : ㈜경동엔지니어링, ㈜대한콘설탄트 ?? 시공사 : ㈜유니시스엔지니어링 ?? 공정율 : 4 % Ⅲ 납품기한 연기 및 취소 ?? 대상 관급자재 계약번호 계약자 품 명 계약금액 납품기한 당초 변경(연기) ?? 사 유 : 관급자재 설치 여건 미도래 및 기간연기 불가 ○ 건설사업관리자 의견 - 조명제어장치는 제조업체와 조달청간 계약종결로 납품연기가 불가하여 계약 취소후 재구매하고, 그 외 관급자재는 현장의 납품여건 미 도래로 납기 연장하고, 적기에 수급하여 원할히 공사진행을 하고자 함.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부과여부 : 미부과 ?? 계약금액 : 변동없음 Ⅳ 보고자 의견 ?? 전기공사 현 공정상 관급자재 설치 시기가 미도래하였고, 공사장 여건상(도성한복판) 자재 보관장소 부재로 위 내용과 같이 관급자재 납품시기를 연기하여 적기에 수급 가능하도록 변경계약 하고자 함. ?? 조명제어장치는 납품업체 조달계약기간 만료(5월)로 조달청 시스템상 납기 연기가 불가하여 계약취소 후 재구매 요청하고자 함. 첨부 1.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기요청(책임건설사업관리자) 1부. 2. 관급자재 리스트 1부. 끝.
17816681
20210929113927
본청
설비부-7125
D000003624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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