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2) 청구내용 : 2019년 제4차<사건30>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 기각 1) 비공개내용 : 2019년 제4차<사건30>영훈국제중학교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1) 비공개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2) 구체적사유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20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2019.5.14.) 심의결과를 거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정보는 개인별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시 분쟁 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3조에 따라 비공개(제1호) - 또한,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제5호). 끝.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5/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236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236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941) 관리번호 D000003625056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