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한강사업본부-한강아라호 및 선착장) 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아라호 임대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하천법 제33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지역 점용면적(척수)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 (서울시계내) 한강아라호 1척 688톤 유선사업을 위한 하천점용 2019. 5. 1. ~ 2022. 4.30. 2019. 5.15. 여의도한강공원 선착장 : 979㎡ 가. 허가내용 나. 점용료 : 면제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붙 임 :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하천점용허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1부. 3. 하천점용료(면제) 산출근거 1부. 4. 하천점용 허가증(안) 2부. 5. 고시(안) 1부. 끝.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5/15 代문홍식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39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17816314
20210929113927
본청
수상기획과-1397
D00000362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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