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방위과장) (경유) 제목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건의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배경> 가. 자치구 담당직원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주와 협의 시 난항 ○ 우리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대부분 민간건물로서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시 시설주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 ○ 민간인 소유 급수시설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무 ○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 직원들이 시설주에 읍소하는 실정 나. 1일 비상급수 확보 기준 개선 필요 ○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 現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건의사항> 가. 관련법 제·개정(현행 급수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매우 미약) ○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예시) -「다중이용시설 특별법」과 같이 타 법에 우선한 법령 법제화를 통해 관리 의무 부여 (시설 관리인에게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규정 마련 필요) - 관계법령(건축법, 주택법 등)과 연계하여 인·허가시 강제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등 ※ 강제성이 없는 지정·관리는 행정력 낭비 ○ 급수시설 지정 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세금감면(하수도료 등), 관정 및 급수파이프 노후 시 교체비용 지원 등과 같은 유인책 마련을 통해 자발적 인식 전환 유도 등 ※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나. 1일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 완화 ○ 민방위 비상급수량 확보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아 조정 필요 -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확보 기준 조정 건의(민방위 시설장비 지침 개정)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세계보건기구 급수량 (L/인·일) 음 용 수 : 9L 생활용수 : 16L 음 용 수 : 0.5gallon 생활용수 : 05.gallon (0.5gallon ≒ 1.89L) 지진발생∼3일 : 3L 4∼10일까지 : 20L 11∼21일까지 : 100L 22일 이후 : 250L 음 용 수 : 3∼4L 생활용수 : 2∼3L 출 처 ’19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지침 Planning for Emergency Drinking Water Supply(EPA 2011) 수도의 내진화 계획 등 책정지침(2008) WHO 2002 WHO 20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5/1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3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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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375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5) 관리번호 D000003625287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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