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18.3월 전국 최초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확정·공고하였습니다. 이후 동 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서도 생활권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생활권계획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주요한 부문별계획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생활권계획 수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하위 훈령인「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제4장13절 생활권계획)에만 관련 규정이 반영된 실정으로, 생활권계획 수립 및 관리의 법적 위상과 지속성 등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령에 관련 규정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지역밀착형 상향식 도시계획인 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으로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 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7. 삭제 < 신 설 >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 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생활권계획에 관한 사항. 다만,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보성 전략계획팀장 강성필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국장 05/15 권기욱 협조자 생활권실행팀장 박노산 생활권운영팀장 代임동수 시행 전략계획과-4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582 /전송 / bboss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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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4365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보성 (2133-2582) 관리번호 D0000036254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