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영업행위 차량 퇴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제일테크 귀중 (경유) 제목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영업행위 차량 퇴출) 1.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장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준수하며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만, 마포대교밑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행위는「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0조(주차거부금지) 제4호(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의거 차량의 주차를 거부하여야 될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는 사용수익허가자가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영업행위 차량을 주차장내에서 퇴출토록 시정지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영업행위 차량이 주차장에서 계속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6조(위약금 부과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부과 대상이며, 이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 20만원부터 5회 위반 시 300만원까지 위약금은 누진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5/15 김호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연 시행 공원시설과-13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영업행위 차량 퇴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347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625435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