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74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양슬기 김형국 05/15 이성은 「2019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결과 및 심사계획 2019. 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2019「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결과 및 심사계획 「2019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자치구 공모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수행할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9년「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추진계획(‘19.1.22.) ○ 사업내용 :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특화존(zone) 조성 - 가로환경정비, 도시미관개선 사업 등과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푸드트럭 상시 영업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적격지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9.1.23.(수) ~ ‘19.4.30.(화) ○ 공모규모 : 총 17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시비100%) ※ (’17년) 서초구, 마포구, 금천구 등 3개소, 총 160백만원 (‘18년) 서대문구, 강남구 등 2개소, 총 210백만원 ○ 접수결과 : 2개 자치구 접수(중구, 강남구) -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거리 일대로 신규 조성 대상지, 90백만원 (강남구) ‘18년 특화거리 조성 대상지로 유지·보수를 위해 신청, 90백만원 Ⅱ 심 사 계 획 연번 구분 성명 소속 1 내부(1명) 김 형 국 소상공인사업팀장 2 외부(3명) 안 시 헌 경영지도사 3 박 상 진 컨설팅 진 대표 4 조 강 연 한글로벌컨버전스 대표 ○ 안 건 :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자치구 선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서면심사 검토사항 : 장소적합성, 계획적합성, 사업추진역량 - 장소적합성(45점) ? 푸드트럭 설치공간 유무, 유동인구 및 장소접근성, 영업성 여부 등 - 계획의 충실성(45점)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일자리 창출효과 등 사업효과성 등 - 사업추진 역량(10점) ? 자치구의 추진의지, 관련부서 및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여부 등 ※ 서면심사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 개별 평가 ○ 현장실사 검토사항 - 푸드트럭 거리조성 대상지의 영업공간 등 입지 확인 - 기존상권과의 충돌 가능성 및 영업성 등 전반적 사항 현장점검 □ 최종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되며, 종합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자치구 선정 및 지원 금액 확정 Ⅲ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붙임 1 서 약 서 (보안각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시행하는 “2019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과정에서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청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귀하 붙임 2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서류심사표 ○ 자치구명 : 구 분 배 점 평가(상/중/하) 장 소 적 합 성 (45) 1. 푸드트럭 설치공간이 충분한지 9 9 6 3 2. 유동인구가 충분한지, 장소 접근이 용이한지 12 12 8 4 3. 푸드트럭 수요도 및 영업성 여부 12 12 8 4 4. 주변상권 충돌여부 12 12 8 4 소계 45 계 획 의 충 실 성 (45) 1. 푸드트럭 설치 대수의 적정성 9 9 6 3 2.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12 12 8 4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성 12 12 8 4 4. 예산편성의 적정성 12 12 8 4 소계 45 사 업 추 진 역 량 (10) 1. 관계부서 등 이해관계자 협의여부 등 3 3 2 1 2. 주변상인과의 갈등조정 등 민원해결 능력 4 4 2 0 3. 푸드트럭 거리조성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 3 3 2 1 소계 10 합 계 2019. 5. . 평가위원 : (서명) 붙임 3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현장실사 결과 ○ 자치구명 : 구 분 검 토 의 견 검토 사항 푸드트럭 영업공간 평가 (장소적합성) 푸드트럭 영업가능성, 기존 상권과의 상생가능성 (영업성 및 지속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종합의견 2019. 5. . 평가위원 : (서명) 붙임 4 2019년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 종합평가서 자치구명 종합점수 (100점) 지원금액 중구 (신청액 : 90백만원) 강남구 (신청액 : 90백만원) ※ 종합점수 :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 2019. 5. . 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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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6774
D000003625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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