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수피해 손해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1432-번지) 1. 급수운영과-7981(2019.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신림동 상수도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누수피해 손해배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누수피해 손해배상금 지출 나. 지급금액 : 다. 지출방법 : 피해자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단위: 원)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 [추산필no.12772]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누수피해배상금 조치 계획서 1부. 3. 심의결과 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송현우 주무관 이은옥 급수설비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5/15 이성환 협조자 주무관 김선호 시행 급수운영과-90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4557 /전송 02-3146-4589 / orange5153@seoul.go.kr / 부분공개(6)
17813881
20210929113927
본청
급수운영과-9028
D00000362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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