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혼탁수 인입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출() 우리 사업소 관할지역인 에서 녹물 출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피해자 지급코자 합니다. 가.건 명 : 녹물 출수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출 나.지급금액 : 다.주 소 : 라.성 명 : 마.지급방법 : 계좌입금 바.입금계좌 : 사.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 [추산필no.12782]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피해배상 조치계획 1부. 3. 피해배상 발생보고 1부. 4. 피해배상심의위원회 개최 1부. 5. 피해배상 심의 결과 보고 1부. 6.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서동민 주무관 이은옥 급수설비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5/15 이성환 협조자 주무관 김선호 시행 급수운영과-903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sn9446@seoul.go.kr / 부분공개(6)
17813789
20210929113927
본청
급수운영과-9031
D00000362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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