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대표 (경유) 제목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이행보증보험 증빙서류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협약서 제 20조에 따라,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증권을 19. 5. 20일(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 가입조건 : ? 여성건강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사업 협약서 제 20조 제20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 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나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5/15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6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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