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726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진선영 권민 구아미 05/15 황보연 협 조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 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및 운영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및 운영계획 미세먼지 연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으로 선출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운영 계획’ 방침(대기정책과-7752, ’19.4.29.) ?? 위촉개요 ○ 위촉분야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 위촉인원 : 민간 전문가 1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비상근, 주 1일 근무(1일 8시간 근무) ○ 수당지급 : 1일 292,400원(‘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책임연구원 단가 적용) Ⅱ 선정 결과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위촉 ○ 소장 약력 ○ 위촉기간 : ’19.5월 ~ ’21.5월(2년) ?? 주요 위촉 사유 ○ 공통 요건(충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기질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및 연구과제 추진 기틀 마련 기대 Ⅲ 운영 계획 ??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 소장 역할 ○ 연구 과제 기획?조정 ○ 서울시 미세먼지 감축 분야 연구?정책 추진방향 제시 ○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 참석?자문 ○ 3개 연구원과 정보교류 및 상시 연구 협력체계 구축?운영 ?? 권한과 책임 ○ 3개 연구원,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표 금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위촉의 해지 ○ 시와 민간 전문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촉 해지 방법 ○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위촉 해지 ○ 합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로부터 해지 신청서 청구 ?? 근무 형태 및 보수지급 방법 ○ 근무 형태 - 정기적으로 현장 사무실 근무, 직무관련 출장도 출근으로 인정 ○ 보수지급 방법 - 일단위 근무 일지 작성 및 확인 ? 월 1회 보수 지급 - 산출방법 : 실 근무 일수 × 일 근무 단가(‘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적용)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연구소장 수당 지급 :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로 집행 ?? 향후계획 ○ 연구소장 위촉 및 연구소 운영(’19.5월~) 붙임 1. 민간전문가 서약서(안)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1부. 4.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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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3927
본청
대기정책과-8726
D0000036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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