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업무협의 회신 1. 중구 건축과-8942호(2019.5.1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협의하신 으로 담당부서(시 역사도심재생과)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소유주가 근현대 건축물의 보전을 통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수선비용 지원(최대 1억원)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건축특례적용이 가능함. 나. 단, 보전을 통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현대 건축자산에 대한 흔적남기기와 기록화방안를 권장함. 3. 기타 우수건축자산 제도와 수선 비용지원 등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2133-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代이두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5/15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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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139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2544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