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주)오지아이건설 귀중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재강조 1.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6043(2019.5.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즌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경험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상기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2.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1부. 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김민식 총무과장 05/14 이미영 협조자 주무관 강진호 시행 총무과-589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7 /전송 / fox5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13065
20210929113927
본청
총무과-5893
D000003624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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