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재강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서울물연구원 수신 (주)오지아이건설 귀중 (경유) 제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재강조 1.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6043(2019.5.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즌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경험 있는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하고자 상기사항을 재강조 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2.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1부. 3.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김민식 총무과장 05/14 이미영 협조자 주무관 강진호 시행 총무과-5893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7 /전송 / fox5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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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89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02-3146-1497) 관리번호 D0000036243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증축및시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