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및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님 의견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5년부터 금연문화 조성 캠페인 및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고,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면적은 제한된 일반 도시공원, 자연공원과는 달리 은 강남,북 수변길이가 78.7㎞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시민이 자유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실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밖에 없습니다. 또한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는 시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흡연율 추이와 한강공원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정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1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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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요청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501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6239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