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953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는물분석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진아A 김현정 이목영 05/14 신용승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2019. 5.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물순환정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민방위 생활용수 및 먹는물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민방위 준비(시설, 장비 설치·정비) ? 2019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 정부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6255, 2019.4.1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방위 비상급수 소요량 및 확보율 ? 인구대비 소요량 244천톤/일에 비해 55천톤/일 부족한 상태임 (확보량 : 189천톤/일) ? 이 중 생활용수는 111.3% 확보되어있으나 음용수는 17.8%만 확보되어 음용수 시설확충이 시급함 - 소요량 대비 확보량(급수량) : 음용 15천톤/일, 생활용 174천톤/일 (2018. 12. 31.기준) 구 분 소요량(천톤/일) 확보량(천톤/일) 확보율(%) 비 고 총확보 244 189 77.7 음용수 87 15 17.8 생활용수 156 174 111.3 ※ 확보기준 : 1인 25 L/일(음용 9 L, 생활 16 L) ? 우리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면적율은 낮아 음용수 시설 추가설치를 위한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타도시에 비해 비상급수확보율이 낮음 ① 전용시설 개발 노력과 함께 ② 기존 생활용수 시설 일부를 음용수 급수시설로 전환 ③기존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 ④ 민간지하수시설을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신규 개발?지정?개선되는 시설에 대한 용도별 수질검사 및 기존 생활용수시설에 대한 먹는물수질기준 검사 필요 - 검사대상에 따른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 시설, 공공?민간시설) 음용 전항목 1회/년 46개항목 부분항목 3회/년 6개항목 생활용 1회/3년 20개항목 3 2018년 추진실적 ?? 관련 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물순환정책과-3594, 2018.2.23.)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먹는물]확충을 위한 정밀수질검사계획 (물환경연구부-3116, 2018.4.19.) ?? 검사실적 및 결과 ? 검사기간 : 2018.6.~11. ? 검사대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생활용수시설 230개소 -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지정시설 ? 검사항목 기존 ? 확대 19항목 - 생활용수 기준 47항목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자연방사성 물질 1항목 ? 검사결과 : -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 : 64개지점 - 먹는물수질기준 3항목이하 부적합 시설 : 20개지점 4 2019년 시설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검사계획 2019년 비상급수시설 확보목표 총확보량 195 천톤/일 이상(음용 21천톤/일이상) - 현재총확보량 189천톤/일(음용15천톤/일) 추가확대 및 전용 개수 : 100개 □ 전용시설 추가개발을 위한 수질 검사 ? 대상시설 : 7개소 - 생활용수 : 서대문구 방치공 2공(확보량 300톤/일) - 음 용 수 :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구로 등 5개 자치구 각1개소 (확보량 750톤/일) ? 검사기간 및 횟수 : 2019.5.~ (연1회) ? 검사항목 : 생활용수 및 먹는물수질기준 ? 시료채취 : 자치구 □ 기존 생활용수 시설 일부를 음용수 급수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18년 먹는물수질기준으로 확대검사한 230개소 중 적합판정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63개소(확보량 12천톤/일) ? 검사항목 및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1회 ? 추진일정 : ’19.6.말까지 시료접수완료 및 신속분석 ? 시료채취 : 자치구 □ 기존 시설 수질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5개 자치구 6개소(확보량 1.1천톤/일) - 기존 먹는물시설 기준 부적합으로 생활용수로 용도전환된 시설 중 필터설치 등으로 먹는물시설로 재전환대상시설 시설명 종로구 삼청공원 노원구 충숙근린공원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서초구 서초구민회관 강동구 강덕근린공원 강동구 롯데캐슬아파트 필터항목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망간 불소 망간 탁도 ? 검사항목 및 횟수 : 먹는물수질기준 46항목, 연간 1회 ? 추진일정 : 자치구별로 필터설치 후 검사의뢰시 □ 민간지하수시설을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시 수질검사 ? 대상시설 : 2,015개소 중 협의지정 완료된 시설 - 협의대상 : 민간 생활용수관정1,985개소 및 민간 먹는물관정 30개소 ? 지정방법 : 민방위 담당부서가 시설주와 협의서 작성 후 지정 ※ 서울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업무분장(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등) - 민방위담당관 : 총괄, 예산관리, 민방위시설 지정 등 - 물순환정책과 : 재정투자시설 신설 및 관리 ? 검사항목 및 횟수 : 용도별 20 또는 46항목, 연간 1회 ? 추진일정 : 민방위담당부서의 시설지정일정에 따름 □ 검사결과 활용 ? 검사결과는 보환연→자치구→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음용변경대상시설(63개소) : 전항목검사 후 수질부적합시 부적합항목 필터 설치예산 반영(’20,물순환정책과) □ 협조사항 ? 2020년 예산작업시 수질분석시스템구축예산 반영요청 - 예산과목 : 수질분석시스템(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 예산요구금액 : 2억원(자산취득비 : 17천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2천만원) ※ 자산취득비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초자세척기 등 이화학시험에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에 활용 붙임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물순환정책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정밀 수질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95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아A (02-570-3216) 관리번호 D000003623845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먹는물관리 > 먹는물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