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협조 요청(뚝도아리수정수센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의거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명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정수장) 나. 고지내용 :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다. 고지방법 : 고지내용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주민센터(성수1가1동 주민센터)홈페이지 게재(매년)를 통해 영향범위내 지역 주민에게 전달 붙 임 1.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1부.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영향범위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성수1가1동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정보통신과장)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김효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14 김중영 협조자 주무관 이금재 주무관 김유선 시행 정수과-33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13053
20210929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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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23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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