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초동 1502-12외 1필지 청년 임대 주택 건축)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지하굴착 깊이 조정 및 사업방식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월세 시장안정과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중심 지역인 역세권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권자인 서초구청(건축과)에 전달하여 당해 공사장의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대책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으로부터 350미터의 이내의 지역으로 상기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정채문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5/1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7813030
20210929113927
본청
주택공급과-5356
D00000362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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