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심사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심사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1.「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직권에 의한 감사)의 규정에 의거 ‘기술심사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요구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재심의신청 등)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3. 감사결과 처분요구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직권감사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서울교통공사사장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05/1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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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타당성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5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6243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