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 의뢰 1. 재무과-37236(2017. 7. 24)호와 관련입니다. 2.「2012년~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사업(공사)」의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공사업 제31조 제1항의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처분사유 : 붙임 계약심의원회 상정 제안서 참조 붙임 : 부정당업자 제재 제안서(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장미경 교통정보팀장 최광선 교통정보과장 05/1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74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jmk7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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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제안서_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 유지보수 공사(2019.5.1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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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재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7497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623511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교통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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