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등의 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 시행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는 기존 선형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하여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 지역별 경관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를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2019.4.18.)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금번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기존“미관지구내 도로변”에서“도로명”기준으로 25개 자치구 건축부서를 통하여 변경 지정·고시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는 국토계획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조항으로, 시가지경관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2133-8333) 및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代김선규 도시계획과장 05/14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6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859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62391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