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대수선 공사시 계단위치(건축)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대지경계와 닿아있는 계단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이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기존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 및 대수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812276
20210929113927
본청
건축기획과-8994
D00000362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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