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정차 단속 일부차량만 적용되어 불공평한 행정 민원신고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일부차량만 적용되어 불공평한 행정 민원신고지... 손현우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손현우님께서 단속공무원의 불공평한 현장단속과 관련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단속 관련하여 일요일 오전에 예배시간에 불법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 및 버스전용차로 등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공정한 단속을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단속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Tel 2133-4595)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현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05/14 백원명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786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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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일부차량만 적용되어 불공평한 행정 민원신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786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록 (02-761-5340) 관리번호 D0000036234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