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재개발의 공공관리, 무얼관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재개발의 공공관리, 무얼관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1.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어기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명기, 회의일정 공개 2. 모든 공개자료는 한글과 엑셀로 공개하고, 필요시 PDF업로드 3. 자료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서 여러 조합원이 정보공유 4. 방청은 조합이 맘대로 못하게 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명기 < 답변내용 > 1.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목적은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청인 은평구청(주거재생과)에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개최 전 공고문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토록 행정지도 요청하였습니다. 2. 조합 홈페이지 운영주체인 조합장이 작성한 파일형식에 따라 PDF, 한글, 엑셀 등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파일뷰어를 통해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3. 의사록 등 자료의 다운로드는 현재 위변조에 의한 조합내부 분쟁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은 파일뷰어를 통해 조회만 가능하나,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위변조방지 처리된 파일을 조합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13조에 대의원회등의 방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시 법적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5/1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9 /전송 02)2133-144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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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재개발의 공공관리, 무얼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89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4279) 관리번호 D0000036234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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