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중복적용 가능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기준 완화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2. 해당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녹색건축과)로 진달하여 회신이 오는 데로 귀하께 답변(문자 및 이메일)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0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시행 건축기획과-8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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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서로 다른 법령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중복적용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7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2099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