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의 한시적 직용기한 규정 등 확인·점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의 한시적 직용기한 규정 등 확인·점검 1. 현행 우리시 조례에서는 특별회계, 기금, 위원회 등에 대한 존속기한 및 특정대상에 대한 효력기한(일몰) 등 한시적 적용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법제처 의견제시 14-0213>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존속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를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공포·시행되어야 하므로, 3. 존속기한 등을 정하고 있는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기한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기한이 2019. 12. 31.이전인 경우에는 연내에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방침 수립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 : ~ 5. 22.(수) - 입법예고 실시 : 5. 30.(목) ~ 6. 19.(수) ※ 필수적 사전절차 등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과 입법일정 협의 예) 특별회계 :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 법제심사 의뢰 : ~ 6. 24.(월) -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 7. 5.(금) -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8. 23. ~ 9. 6.) 제출 ※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11. 1. ~ 12. 20.)에 제출하는 경우, 연내 공포가 어려울 수 있음 - 조례안 공포·시행 : 9. 26.(목)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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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한시적 직용기한 규정 등 확인·점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920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6237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