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요청 안내 1. 관련 근거 및 문서 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8조 및 제10조 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530(`19.5.9.)호 다.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10629(`19.5.10.)호 2. 2020년도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드리니 '19.5.31.(금)까지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재정정보원(dbrain)으로, 관련 법규 및 일반지침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세부연락처: 붙임 67p) 붙임 1. 공문 (기재부) 1부. 2. 공문 (국토교통부) 1부. 3.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작성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국유재산-구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5/1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17810385
20210929114155
본청
도로계획과-6765
D000003623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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