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행복주택) 협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용건축물 협의하오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개요 (대행사업자: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 ☏ 3410-7968) 나. 변경사항 3. 만약, 위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귀 부서(기관)소관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2. 협의용 도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장(예방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5/14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7809871
20210929114155
본청
공공주택과-5537
D00000362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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