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위반(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고지서 개선안내 1. 교통정보과-4858(’19.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통위반 과태료 징수율 향상 및 시민 납부편의를 위해 교통위반(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고지서를 개선하여‘19.05.17(금) 부터 변경된 고지서로 발송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나. 적용범위 : 우체국을 통한 대량 발송 건 다. 시행일자 :‘19.5.17(금) ~ ※ 자치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문 민원용 기존 고지서 양식은 재고 소진시 까지 사용하고 재고 소진시 신고지서 양식 사용(신고지서 양식 필요시 문의 : 2133-4974). 붙임 : 교통위반(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양식(예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서구1-25 주무관 차명호 운수정보팀장 代박양규 교통정보과장 05/1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743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수송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6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5)
17809770
20210929114155
본청
교통정보과-7436
D00000362349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