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폭력·가정폭력 -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83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代오환섭 05/14 신상식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도로보수과장 유재필 시설보수과장 代최태석 기전과장 곽희영 2019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성폭력·가정폭력 - 2019. 5.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9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4대 폭력”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 “4대 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근 거 ○ 양평성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2019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관리단속과-1765(2019. 2.25)) 추진배경 ○ 공무원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마련 필요 ○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 6.19)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 추 진 계 획 ○ 일 시 : 5. 17.(금) 16:00~18:00 ○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 참석대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등 포함) ○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4대 폭력예방(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대 폭력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등 3 행 정 사 항 각 과 부서장은 교육 시행 시 전 직원 참석 독려 교육시간 인정 : 관리단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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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폭력·가정폭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8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13) 관리번호 D0000036239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