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2월 부양의무자 부양비 재확인 대상자 정비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1~2월 부양의무자 부양비 재확인 대상자 정비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3302(2019. 5.13.)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 1~2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대상자 정비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 방법 안내 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발생금액 확인 - 통합조사 및 결정 메뉴 > 부양의무자탭 > 부양비(기초생계급여) 발생금액 확인(매뉴얼 3페이지 ①, ②참조) 나. 수급자의 기타소득(부양비) 반영금액 확인 - 소득재산상세조회 화면의 기타소득(부양비) 반영금액 확인(매뉴얼 3페이지 ③참조) 다. 소득인정액 계산화면의 부양비 계산금액 확인 - 소득재산상세조회의 소득인정액 계산화면 > 생계급여탭 > "기초생계급여부양비"가 0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매뉴얼 4페이지 참조) 라. 1~2월의 급여지급내역과 3월의 급여지급내역 비교 - 1~2월의 개인별 급여지급내역 확인(매뉴얼 5~6페이지 참조) 마. 1~2월의 부양비 미반영으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에 대하여 상계처리 붙임 1. 부양비 재확인 업무처리 매뉴얼 1부 2. 대상자 명단 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5/1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양비 재확인 업무처리 매뉴얼.hwpx

    비공개 문서

  • 대상자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보건복지부_공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9년 1~2월 부양의무자 부양비 재확인 대상자 정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225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623560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