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처분 요청 1.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 할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 주정차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우리 시 단속공무원이 단속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적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오니, 4.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에 의한 벌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비 고 붙임 : 번호판가림 관련 사진 및 적발경위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김유빈 강북지역대장 代서정관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서건석 교통지도과장 05/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6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7808575
20210929114155
본청
교통지도과-11682
D000003623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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