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송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4545(2019.3.7.)호 및 장애인자립지원과-9032(2019.5.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반납용 가상계좌를 송부하오니, 2019.6.25.까지 반납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내역 건 명 반납대상 반납액 2018년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붙임파일 참조 나. 시비분 원단위 잔액처리 단수계좌: - 대상 : - 서울시 전체 신한은행에서 공문 작성후 전금처리 가능, 타행 불가 - 구 금고가 신한은행이 아닌 경우, 원단위 단수 전용계좌로 입금 처리 붙임 1. 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비 정산내역(자치구) 1부. 2.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2018년 장애인연금 국비 집행잔액) 1부. 3. 기관부과고지(2018년 장애인연금 시비 집행잔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1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
17808487
2021092911415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100
D00000362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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