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담당부서) 제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8호(2019.5.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공급과 관리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붙임 1. 방침서 1부. 2.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택공급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전결 05/14 代박기철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5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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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538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623555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