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법 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231호(2019.5.13.)와 관련입니다. 2.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국회자료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2019.5.16.(목)까지 기일엄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김영진의원 발의안 : 비공개 정보 목록 별도 작성·보관, 이를 정기국회개회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의무 나. 요청자료 : 최근 3년간 비공개 정보목록 현황, 정보목록 비공개 결정 프로세스 다. 작성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작성기준 : 2018년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지정된 기관 기준으로 '16~'18년 자료 작성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5/1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skysnowman1@seoul.go.kr / 부분공개(5)
17807138
20210929114155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1422
D00000362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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