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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문서번호 전략계획과-4276 결재일자 2019.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운영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수 박상위 김성기 05/14 권기욱 협 조 도시계획정보팀장 김수웅 전략계획팀장 강성필 생활권실행팀장 박노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2019. 5.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지역 균형발전과 자족성 강화를 목표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의 본격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참여’를 시정 핵심가치에 두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추진 - 주민자치회,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따른 협치회의, 마을공동체 사업, 시민참여예산제 등 운영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시계획·관리의 기본방향 전환 - 주민참여방식으로 시행한 기존의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등에 대한 평가와 진단 등을 통해 주민참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주민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조례 제2조제2항에 신설(?19.3.28 개정·공포) <제2조 제2항>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 체계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한 생활권계획의 실현·개선을 위해 종합적 검토, 지속적 추진, 구체적 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주민·의회·행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협치 방식의 도입 필요 - 생활권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생활권계획의 수립→실행→모니터링→재수립 체계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제반 장치 마련이 필요 1-1 1-2 ? 주민참여단의 참여주민에 대한 대표성 강화 2-1 2-2 ? 직접 참여 중심에서 간접 참여 방식 추가, 확대 3-1 3-2 ? 자치구별 주민, 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논의하는 별도체계 필요 □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① 직접 주민참여 대표성 강화 →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등 참여단 재구성 ○ 생활권계획과의 연속성, 워크숍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위원의 구성 단위·인원·비율, 워크숍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구성단위 구성인원 구성 워크숍 임기 지역생활권별 1개 행정동별 10명 내외 주민자치(50%) : 지역주민(50%) 1∼2회 개최 실행계획 수립시까지 ○ 주민참여단 위원은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위원을 선정,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1안) : 주민참여단 위원 유지 - 기존 위원에게 참여 의사, 거주지 등을 조사하여 부족 인원은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란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을 주민참여단으로 위촉 ※ 주민자치회는 자치구 조례(17개 자치구)에 따라 조직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함(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관련 조항은 붙임2 참조) -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는 동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감안,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 (2안) : 주민참여단 위원 재모집 - 당초 주민참여단 활동 종료 후 약 4~5년이 경과하였고, 신규 전입한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재모집 공고 후 위촉 - 재모집시 주민참여단 구성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① 당초(1차) 주민참여단 참여의사 및 거주지 조사 후 위촉 ②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참여 독려하여 위촉 ② 상시·양향방 의견 소통 플랫폼 구축 → 생활권계획 홈페이지 개선 ○ 지역생활권별 지역주민간 상시 의견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카페형 소통 플랫폼을 홈페이지(모바일)에 구축 - 홈페이지 지역생활권 카페 구축과 총괄운영은 市에서 추진하고, 자치구는 해당 지역생활권별 카페 운영·관리 ※ 지역생활권 카페형 소통플랫폼은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일정과 연계하여 구축 ③ 주민·자치구 참여 등 유도 →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구성계획(안) ] ○ 역할·기능 : 생활권계획?실행계획 수립, 재정비를 위한 민·관 소통창구 - 지역생활권계획(안),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안) 논의, 주민의견 조정 -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의 모니터링, 재정비 - 권역생활권계획(안)의 조정 및 자치구 의견 개진 등 ○ 구성단위 : 자치구 단위(3~8개의 지역생활권) ○ 참여주체 : 주민, 의원, 공무원, 전문가 ○○구 생활권계획 거버넌스(안) 주민 의원 공무원 전문가 검토·지원 ??지역생활권 주민대표 ??區 협치회의 위원 ??자치구 市 의원 ??자치구 區 의원 ??市 전략계획과 ??區 생활권계획 등 관련 부서 ??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생활권계획 총괄 및 부문 계획가 ??區 도시계획위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용역사 등 ??구정연구단 ??진행요원 ①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②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③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④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 …⑤,⑥, ○ 구성인원 : 참여주체별 인원·선발은 자치구 실정에 맞춰 최종 결정 - (주 민) 해당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대표(2∼4명), 區 협치회의 위원(1∼2명) ※ 區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구성, 운영 중(붙임3 참조) - (의 원) 市·區 지역의원(2∼4명) - (공무원) 市 전략계획과, 區 생활권계획·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부서, 區 협치조정관 협치조정관 :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 수행 또는 협치지원관 협치지원관 : 민관 협치에 관한 다양한 소통·조정과 실무지원 등의 역할 수행 (3~6명) - (전문가) 생활권계획 수립 총괄·분야 계획가 및 기술자(2~3명) ※ 전문가는 생활권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市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붙임4), 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구성 [ 운영계획 ] ○ 운영기간 : ?19.5월 ~ 지역생활권 실행계획과 연계 ※ ?19년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행정동 현황(붙임5) 참조 ○ 운영절차 : 주민참여단 워크숍 및 홈페이지 카페 운영과 연계 주요 내용 : 추진부서(기관) ① 실행계획(안) 마련 : 市·區 관계부서 ② 실행계획(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주민참여단(워크숍), 지역주민(온라인 카페) ③ 실행계획(안) 주민의견 검토 : 市·區 관계부서(유관부서 포함) ④ 실행계획(안) 논의 등 : 자치구 생활권계획 거버넌스 ⑤ 실행계획(안) 거버넌스 의견 검토 : 市·區 관계부서(유관부서 포함) ⑥ 실행계획(안) 거버넌스 보고, 확정 : 市·區 관계부서 ○ 운영방안 : 주민참여단 운영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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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결과(워크숍).hwpx

    비공개 문서

  • 2.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관련 조항.hwpx

    비공개 문서

  • 3. 자치구 협치회의 개요 및 추진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4. 생활권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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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9년도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행정동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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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확대 및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4276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수 (02-2133-2592) 관리번호 D00000362349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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